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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Study

저작권 많이 복잡한데 알수록 도움이 되니깐 제대로 공부해보려구요. 기초부터 시작합니다ㅋ

by Just Play it 2017. 1. 19.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변경되었네요 ㅠ.ㅠ


좀더 상세하게는 저작자가 1970년에 사망했다면,


1971년 1월 1일부터 70년이 되는 12월 31일에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70 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인거고 다음해부터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이 되는거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저작권은 만료되어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해당 저작물을 저희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1963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저작권은 20년이 더 추가되었으므로 2034년이 되어야 저작권이 만료된답니다 ㅠㅠ

(기존에 저작권이 풀린 저작물은 20년이 더 늘어나는건 아니라서, 이렇게 되었다네요)





또 각 국가의 모든 저작물은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자국영토에서 보호받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저작자가 속한 나라의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와 상황이 다를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PLUS! 만료된 저작물을 수정, 리터칭, 가공된 저작물은 2차 저작물로 저작만료 작품이 아니니 조심하셔야됩니다.


예를들어, 퍼블릭도메인 그림을 우산이나 티셔츠에 프린팅하면, 우산, 티셔츠의 저작권은 제작업체에게 있겠죠.


그림을 포토샵 등의 필터 등으로 재가공해도 2차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구요.


다만 예술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2차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흐의 그림이 그대로 촬영된 사진이미지는 예술성이 없기때문에 2차저작물로 인정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국내에서만) 해외의 경우에는 각나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938년 사망한 미국작가 엘지세가의 뽀빠이는 국내에서는 저작권이 해제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후 70년은 같지만, 법인 업무상 저작물은 사후 95년까지)



좀 어렵지만, 제대로 알고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헤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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